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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7 2014고단40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6. 10: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 종업원인 피해자 E( 세, 여)이 ‘던힐 담배를 3갑을 달라’라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담배를 건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2갑만 주었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계산을 하는 애가 왜 계산을 못하냐”, “보지야, 씨발 보지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9. 16. 1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임의 동행되어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G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근무 중인 H(52세, 남) 등 여러 명의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후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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