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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83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제주국제공항내 화물 하역 하청업체인 (주)지원에 다니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21:50경 제주시 공항로 2번지 소재 공항직원주차장 옆 공원에서 피해자 C(남, 18세)이 오늘 일을 하면서 반말 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퇴근하면서 공원으로 따라오라고 한 후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한판 붙자고 하면서 상의를 벗은 후 주먹과 무릎으로 왼쪽 머리, 배, 왼쪽 팔 부위를 여러 번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폭행 경위 및 폭행 정도, 가정형편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1일 환산 100,000원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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