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16753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9. 피고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피보험자를 원고, ② 보험기간을 2010. 7. 9.부터 2015. 7. 9.까지, ③ 보험가입금액을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정하여 무배당 LIG성공비지니스보험계약(증권번호: C,순 번 보장명 보험가입금액(원) 1 건물(건물일체) 100,000,000 2 기계(기계일체) 40,000,000 3 집기(시설집기비품일체) 10,000,000 4 동산(도장재료 및 동산일체) 90,000,000 5 시설(시설집기기품일체) 20,000,000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1. 10. 17. 00:12경 이 사건 건물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는 154,448,095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154,448,09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손해액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D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