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고객의 요구로 판매한 노트북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테스트를 하였을 뿐이어서, 1) 저작권법 제 101조의 3 제 2 항의 “ 일시적으로 복제” 한 경우에 해당되거나, 2) 저작권법 제 30 조의 “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저작권법 제 30조 전문은 “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 101조의 3 제 2 항은 “ 컴퓨터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정당하게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을 일시 복제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 등을 불법적으로 복제하여 노트북에 설치한 후, 그 노트북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복제는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저작권법 제 30조의 ‘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 하는 경우나 저작권법 제 101조의 3 제 2 항의 ‘ 컴퓨터의 유지 보수를 위한 일시적인 복제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