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필요적 국선변호 대상 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 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은 2015. 6. 8.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양형부당의 주장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만 살펴보기로 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 C와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원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C와 D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수사 초기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C와 D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와 D의 지위와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C와 D이 특별히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② 수사 초기 사건의 경위에 관한 CD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은 서로 달랐는데,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C는 사건 현장에서 도망을 치고 있었고, 피고인은 깃발을 말아 들고 C를 쫓아가고 있었다)는 CD의 진술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은 C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네트 위로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C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수석 쪽에 매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에 관한 계속된 질문에 명확하지 않게 대답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차량 본네트 위로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