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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1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2016 고합 240호의 판시 제 1 죄에 관하여 징역 6월에, 위 죄를 제외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3.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0. 16.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5. 2. 15.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15.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152(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5. 경 스마트 폰 채팅앱에 청소년 J( 여, 13세) 이 ‘ 재워 줄 사람’ 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J을 만 나 모텔 등에서 함께 숙식하면서, J에게 ‘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여 방 값과 생활비를 마련하자’ 고 말하여 J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경 스마트 폰 채팅 앱 ‘K ’에 ‘ 지금 바로’, ‘ 지금 만 나’ 등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성매매 조건 및 가격을 알려주고 지정한 장소로 오도록 한 후, 청소년인 J을 보내

남성들 로부터 13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31. 20:20 경 ‘K ’에 올린 성매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E에게 성매매 가격 및 만날 장소 등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E를 천안시 동 남구 L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가도록 하고, J을 위 모텔로 보내

J으로 하여금 E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5. 01: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영업으로 청소년인 J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고, 성매매 광고 글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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