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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추정규정 적용시 재산 등을 처분할 날이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218 | 상증 | 2003-02-27
문서번호

서일46014-10218 (2003.02.27)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실제 수입한 날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2575 (1998.12.31), 재삼46014-1387 (1998.7.2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삼46014-2575, 1998.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실제 수입한 날의 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본문

1.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 등의 상속추정규정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재산 등을 처분할 날이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이내인지 여부는 다음중 어느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갑설) 계약내용에 따라 실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받은 날

(을설) 매매계약일

(병설)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 1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② 항이하 :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 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575 (1998.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실제 수입한 날의 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재삼46014-1387 (1998.7.24)

구상속세법 제7조의2의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에서 “그 금액”은 피상속인이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중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실제 영수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위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등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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