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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5가단52445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75,146,409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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