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5가단524454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75,146,409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75,146,409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