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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484 | 양도 | 1987-06-03
문서번호

재산01254-1484 (1987.06.03)

세목

양도

요 지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음 자경하는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써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2. 귀문의 경우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농지대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유경작하던 농지를 1984년 6월 12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을 몇 차례 나누어 받고 잔금은 1986년 1월 7일 받았습니다. 농지대토는 사정상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매수한 바 있습니다.

대토한 농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를 돌려 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대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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