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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08 2014고단27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22:40경 진주시 B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이 신고 내용 및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술에 취해 그 곳 주점 업주인 E 등 4명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니 어미 씹 같은 소리하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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