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 27.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 15:0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지불한 식대 값 현금 3만 원을 그대로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36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가피해 경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 형의 결정 : 징역 6월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전과가 4회 있는데,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들은, 대부분 당시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 또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업소의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 자가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서 금품을 절취한 것이고, 이 사건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종전 범행과 범행 수법 및 행위 태양 등이 매우 유사함 - 또한 피고 인은 직전 전과로 인한 출소 이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