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14 2019고정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12개월간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믿게 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상당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욱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의 입출금내역은 피고인이 임의로 변조한 입출금내역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액에 대한 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E 주식회사 신용정보 첨부)
1.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F 입출금내역(변조), 차용증서, 피해금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