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1 기재...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서울 강남구 F 일원 399,741.7㎡ 지상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건축을 위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조합이다.
(2) 피고 B는 2008. 2. 4. G과 사이에, G의 소유로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재건축대상인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010. 3.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를 인도받은 다음 2008. 3. 7.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3) 피고 D은 2017. 7. 22. H, I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재건축대상인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은 없이 월 차임 60만 원, 기간 2019. 7.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았다.
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18. 4. 13.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호증, 갑 제6호증의 7, 8, 갑 제7호증의 8,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대표권 직무정지로 인한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 (1) 피고 D은, 원고의 조합장인 J은 2018. 1. 30. 조합 업무와 관련한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되어 원고의 정관 제17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직무가 당연정지 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한 것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소제기는 적법한 수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먼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