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도를 가지고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남편과 함께 식당 앞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중에 피고인의 남편이 시동을 켜 둔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불과 0.5m 거리를 장난삼아 운전한 것이어서 이 사건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서 한국에 공부하러 왔다가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는데 아직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이라 벌금 액수가 높으면 중국으로 추방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모아 놓은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그 영향으로 결혼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