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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13 2016가단1390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8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돈을...

이유

2015. 10. 5.부터 2016. 3. 24.까지 난간 및 데크공사대금 62,044,500원 중 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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