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395,000원 및 그 중 43,697,500원에 대하여는 2017. 5. 3.부터, 43,697,5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중개용역계약 체결 부동산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는 2016. 10. 20. 자동차 및 중장비 부품 제조, 도소매 및 무역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김포시 C 공장용지 8,019㎡ 및 그 지상 일반철골구조 난연판넬지붕 4층 공장과 위 토지 및 건물에 부속한 매도인 소유의 부속설비 등의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의 중개를 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3조 용역의 범위 및 제공방법
3. 원고는 대상물의 매각 업무와 관련된 시세 조사 및 적정가치 판단 등 기초적인 사실 조사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입대상 고객 발굴, 선정, 계약조건 협의 등 매각 진행사항을 피고에게 구두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단 피고가 정보제공, 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요구한 경우 원고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4조 독점적 권리의 부여 등
1. 피고는 대상물의 매각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제3조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도록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2. 피고는 대상물의 매각과 관련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이외의 자에게 매각과 관련한 의뢰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는 피고에게 직접 의뢰한 매수자 또는 피고가 직접 물색한 매수자일지라도 원고를 통하여 본 물건의 매각을 진행하여야 한다.
4. 피고가 제1항의 전속 위임규정에 위반하여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직접 또는 제3자 위임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할 경우, 이 계약은 원고가 용역을 제공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