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물적 피해의 배상은 마친 점, 피고인이 19세, 14세의 딸과 어린 손녀를 부양해야 하는 딱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도합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등 범행을 반복하였고, 무면허운전 중에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선처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