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3.29 2018가단6605
자동차 지분소유권 등록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 중 각 1/1,000 지분에 관하여 2018. 8.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