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2.09 2015가단854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산시 C 답 833㎡ 및 D 답 2,724㎡에 식재한 소나무 묘목 300주, 단풍나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산시 C 답 833㎡ 및 D 답 2,724㎡에 식재한 소나무 묘목 300주, 단풍나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