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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2.09 2015가단854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산시 C 답 833㎡ 및 D 답 2,724㎡에 식재한 소나무 묘목 300주, 단풍나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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