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3.경 서울 중구 C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사진제판 인쇄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의 G 작품을 복원하려고 하는데,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 일이 마무리되면 따로 한 몫 크게 쥐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작품에 대한 복원작업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작품을 맡겨서 피해자로 하여금 복원을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도록 부탁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품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 4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3.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각종 고서화, 도자기, 사진 등의 복원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하도록 하고 합계 70,928,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방금 연락이 와서 지금 당장 계약을 하러 중국에 가야 하는데, 비행기 출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집에 갔다 올 시간이 없다, 비행기를 놓치면 모든 일이 헛일이 되니 돈을 빌려 달라, 중국에 다녀오면 500만 원을 따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행기 요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차용증, 각서
1. 각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