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L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6,8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2. 대구 중구 P맨션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대출알선업자 F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L에게 “로비자금 15억 원을 주면 PF자금 35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 김천시 G에 대한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받아 로비자금을 마련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F로 하여금 그 경비를 송금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의 지인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대구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F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그날부터 2011.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