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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1.11.03 2008가합8656
매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 AI는 원고로부터 각 별지 표 ⑤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AJ 일대 32,303㎡ 대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하고, 같은 동 토지는 ‘지번’만 표시하기로 한다)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위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8. 8. 8. 서울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08. 8. 27.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 AI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정비구역 안의 토지인 별지 목록 ②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표 ③항 기재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를 청구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09. 9.경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들로부터 최초 동의서 내용 중 비용분담사항 부분을 변경한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징구하였고, 2010. 10. 6.경 노원구청장에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노원구청장은 변경사항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2010. 11. 22. 변경신고처리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 20.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하여 조합설립 및 가입에 관한 동의여부를 묻는 내용의 최고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2011. 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는 별지 표 ④항 기재 일자에 각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는데, 피고들은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위 동의여부에 대한 회답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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