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18 2014고단18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00:2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자신의 후배(성명불상)에게 음주측정을 하려는 것으로 보고, 후배를 행해 “야, 그거 1차, 2차 측정은 안해도 돼, 하지 마, 3차 때 측정하면 돼” 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음주측정을 방해하고, 위 단속현장 주변을 맴돌면서 그곳 차 사이 좁은 공간을 지나가는 것을 빌미로, 위 E에게 “손으로 하지 않으면 상관없다,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지나갈 테니 나와라” 등으로 말하면서 팔짱을 낀 채 자신의 어깨로 위 E의 어깨와 가슴 등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로교통법위반죄)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