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8.02 2016가단12573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건물중별지 도면 표시1,2,4,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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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