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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51477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I빌딩 3층 303호에서 ‘J’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고 B는 위 빌딩의 건물관리인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원고에게 나머지 피고들과의 금전거래를 소개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0. 9. 3. 피고 C(당시 상호는 ‘K’이었다)와 그 대표이사이던 피고 D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위 피고들을 발행인으로 하는 액면금 45,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E와 그 대표이사인 피고 F에게 석재사업 전시회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2011. 1. 26. 50,000,000원, 2011. 2. 15. 30,000,000원을 각 대여하면서 위 피고들을 발행인으로 하는 액면금 65,000,000원 및 45,000,000원의 약속어음 2장을 각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2012. 2. 13. 피고 B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는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로 원고에게 2013. 1. 23.부터 2015. 9. 4.까지 30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2. 7. 9. 피고 G에게 20,000,000원, 2012. 7. 17. 피고 H에게 1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 원고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피고들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 주라고 하는 등 편취의 불법행위에 공동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으로 위 각 대여금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편취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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