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중 “ 범죄사실” 의 첫째 줄에 “ 피고인은 2016. 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에 “1. 판시 전과 : 참고자료( 판결 문)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