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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4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3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 G을 위하여 편취액 전액인 3억 9,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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