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040365
품위손상 | 2004-09-14
본문

성적 묘사 장면 방영(견책→취소)

사 건 :2004-365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김 모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4년 6월 24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0. 11.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4. 2. 23.부터 ○○경찰서 ○○지구대에서 순찰근무 중인 자로서, 2004. 6. 2.(수) 01:00~03:00 지구대 상황근무시 01:13경 사무실의 TV 채널을 성인영화 채널로 변경하여 1~2분간 시청하고 방치해 둔 상태에서 01:59경부터 약 10분간 민원인 응대 중 성적행위 묘사 장면이 방영된 것과 관련하여 “성인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왜 따지냐”며 부적절한 민원응대로 물의를 야기하고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01:00경 스포츠 프로그램을 보려고 TV채널을 변경하던 중 상업광고가 나와 아직 프로그램이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음량을 줄여 놓은 채 밀린 업무 처리에 몰두한 나머지 음란물을 단 1분도 시청한 사실이 없고,

01:59경 술에 취한 민원인이 방문하여 소청인과 상담 후 사무실을 나갔다가 3~4분 뒤 다시 돌아와서 민원인에게는 측면만이 보이고 소청인은 뒤로 돌아서야만 볼 수 있는 TV를 지적하며 갑자기 “관공서에서 무슨 성인영화를 시청하고 있느냐”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함께 상황근무 중이던 경사 이 모가 바로 TV를 끄고 민원인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으며, 소청인은 민원인에게 막말이나 욕설을 하지 않고 성인영화를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해줬을 뿐이며 다만, 다른 민원인을 위해 소란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재차 부탁했음에도 민원인이 볼펜을 빼앗아 가며 “네가 시끄럽게 하면 다칠 것이다. 조심하라”라고 하는 등 자제 요청을 무시했던 바,

소청인은 13년 8개월간 징계없이 지방청장 표창 3회 등 총 11회 표창을 수상했고,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2004. 6. 2. 01:00경 지구대 상황근무시 사무실의 TV채널을 변경하다 TV를 켜 놓은 채 민원인을 응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스포츠 프로그램을 보려고 채널을 변경한 것일 뿐 음란물은 시청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경찰청에서 CCTV를 판독한 결과, 2004. 6. 2. 01:13경 소청인이 28번 영화방송으로 채널을 돌려 「○○」가 방송되게 되었고, 소청인이 약 1~2분간 시청한 외에 민원인이 들어올 때까지 TV가 켜진 채 방치 중이었으며, 그 후로는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소청인이 채널을 변경한 시각(01:13경)이 심야시간대이고 사무실에 2명의 상황근무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비록 소청인이 조작한 채널이 결과적으로 음란물 채널이었다 하더라도, 조작 당시에 단지 광고방송을 1~2분간 본 사실이 있을 뿐 음란물을 시청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사실일 것으로 보이나,

다만, 소청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01:59경 방문한 여성 민원인이 성행위 장면을 직접 보게 되어 심하게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항의하기에 이르렀다면 소청인의 부적절한 채널 조작·방치로 인한 TV관리 부주의가 물의 야기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었음이 분명히 인정됨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부주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소청인은 막말이나 욕설을 하지 않고 성인영화를 시청하지 않았음을 설명해줬을 뿐이며 다만, 다른 민원인을 위해 소란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재차 부탁했을 뿐이라는데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심하게 성적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거칠게 항의하게 된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소청인의 통상적·사무적인 응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일 수 있으며, 가령 민원인에게 정중히 사죄하는 등으로 적절히 응대했더라면 민원을 제기하는 사태로까지 발전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소청인의 민원인 응대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약 13년 8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지방청장 표창 등 총 1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효행상, 친절봉사왕의 상을 수상한 점, TV를 시청한 시간이 민원인이 적은 시간대이고 채널조작 과정에서 1~2분 정도 짧은 시청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당시 민원인에게 특별히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 다른 사례에 비추어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되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앞으로 직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