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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07 2015가단1605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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