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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9.20 2016고단6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C에 있는 ‘D’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면서 피해자 E( 여, 23세) 와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2:00 경 위 ‘D’ 기숙사 2 층 204호 피해자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며 혀를 입안으로 집어넣고, “ 하지 말라” 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쳐 내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목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빠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및 F 대화내용),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형력 행사 및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현재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소하는 등 2차 피해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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