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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3.25 2019가단6373
건물인도 등(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2019. 6.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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