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3.25 2019가단6373
건물인도 등(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2019. 6.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2019. 6.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