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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39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B( 대표: C, 이하 ‘B’ 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6. 1. 경 위 회사의 운송 사업권( 번호판 22개) 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회사의 전 대표인 F과 그들 사이에 양도 계약을 중개한 G은 2015. 10. 경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같은 진술을 하였으며 법정에서는( 피고인 신문 시) 2015년 말경이라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지 입 차주이다.

B 소속 E 번호판은 원래 청소용 차량 번호판임에도 용도와 달리 화물 트럭으로 불법 등록된 번호판으로, 2014. 10. 21. B를 상대로 위 회사의 차량 전부에 대해서 영업정지 6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자 증거( 판결 문 사본 )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로 정확히 표현하면, 광주 광역시 광산구 청장이 2014. 10. 22. 위와 같은 사유가 구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2015. 6. 22. 법률 제 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3 항 본문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B에 대하여 B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전부 (22 대 )에 관하여 60일 간의 사업 전부정지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

이에 불복하여 B가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015. 12. 3. 패소하여 위 번호판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을 당할 상황이었다 위 행정소송 제기와 더불어 B의 신청으로 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증거기록 141 쪽),. 위 패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정지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행정처분이 이행되어야 한다.

한편, 위 판결은 2015. 12. 24. 확정되었음이 기록 상 나타나고( 증거기록 131 쪽), E 번호판을 부착한 피해자의 카고 트럭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이 2017. 2. 경 이행된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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