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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5.23 2013고정20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지간으로 정읍시 D에 있는 E시장 부근에서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다.

F과 F의 자 피해자 G 역시 피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청과물 가게 주변에서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최근 F과 피해자 G이 자신의 가게 위치에서 벗어나 피고인들의 가게 앞 노상까지 차량에 물건을 싣고 와 노점상을 운영하자 이들에게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2. 6. 4. 09:40경 정읍시 D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화물 차량에 마늘을 싣고 자신의 가게 앞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이를 판매하자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구입하려는 불상의 손님에게 "이 마늘에는 농약이 쳐져 있으니까 사지마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6. 4. 09:40경 정읍시 D에 있는 구시장 내 "H"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인 B과 피해자 G(54세)간에 노점상 자리 다툼으로 서로 언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먹을 쥐어 보이며 "야, 씹할 놈아 법만 아니면 죽여 버리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3주간의 "경부좌상, 양측 성대마비"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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