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1) 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들이 본건 금원을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를 수긍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본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선고기일에 도주하여 현재까지 소재불명인 점, 그밖에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되어 있는 형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