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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2484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212,200원과 그 중 41,2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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