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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20752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39,094원 및 그 중 39,139,094원에 대하여는 2018. 11. 27.부터 2019. 7. 2.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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