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20752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39,094원 및 그 중 39,139,094원에 대하여는 2018. 11. 27.부터 2019. 7. 2.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39,094원 및 그 중 39,139,094원에 대하여는 2018. 11. 27.부터 2019. 7. 2.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