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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24 2014가단139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2. 6.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제103동 제11층 제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01.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D의 대표이고, E은 피고의 남편이다.

다. 주식회사 소산트레이닝(이하 ‘소산트레이닝’이라 한다)은 양말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D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카단4958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완료하였다. 라.

소산트레이닝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08. 7. 9. 강제집행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 등기도 경료되었다.

마. E은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받아 D이 소산트레이닝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소산트레이닝은 위 다.

항 기재의 2008. 10. 20.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E은 원고에게 ‘금액 50,000,000원, 변제일 2008. 11. 30., 피고는 2008. 11. 30.까지 금 오천만원을 상환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된 차용증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 갑4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산트레이닝은 D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점, 피고의 남편인 E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여 D의 소산트레이닝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점, 이로 인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취하된 점, 그 과정에서 E이 피고 명의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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