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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7.22.선고 2010고단188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0고단1886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이 QQ (57* ***-1** ****), 노동

주거 대구 동구 00동 000

등록기준지 대구 동구 00 동 000

검사

김은정

변호인

변호사 000(국선)

판결선고

2010. 7.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음주,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5. 11. 17:20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하양시장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읍 남하2리에 있는 ①0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오토바이를 문전 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00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남하2리 쪽에서 대구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신호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영천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직진하던 박00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강00여, 57세)으로 하여금 2009. 5. 16. 12:20경 대구 중구에 있는 000병원에서 뇌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보고(1)(2)

1. 소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 조

다. 무면허 문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나. 다.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최에 정한 형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집행유예기간 중, 무보험, 피해변제 전무, 도망 중 구속)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권재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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