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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고합2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 함)와 2008. 12. 중순경 캐나다에서 한국에 있던 F에게 대마 매수를 희망하는 지인들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해 대마 및 대마 농축 수지를 발송하여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위 대마 및 대마 농축 수지를 판매하도록 한 후 F으로부터 대마 판매 대금을 송금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캐나다 토론토시에서 D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283.7그램 및 대마 농축 수지 99.9그램을 10부분으로 나누어 비닐로 싼 후 화장품통 3개에 나누어 담고, E은 위 대마 및 대마 농축 수지를 국제특급우편(EMS)을 이용하여 수취인을 ‘G', 수취지를 ’인천 남구 H‘로 기재하여 발송하여, 2008. 12. 23. 04:03경 대한항공 074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고, 위 F은 2008. 12. 26. 16:40경 인천 동구에 있는 남인천 우체국에서 위 대마 및 대마 농축 수지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E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본

1. 분석결과회보서 사본, 감정서회보서

1. 수사보고(관련 공범 D, F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자 전화번호 메모 첨부)

1. 적발보고서 사본

1. 사진, 사진 사본, 국제우편물 인계인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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