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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04:3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 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남, 34세)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개새끼, 많이 컸네, 죽을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부위를 힘껏 찌르고, 종업원들이 말리는 틈을 타 피해자가 도망치자, E 소재 ‘H 피씨방’ 앞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찾아내어 인근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93cm)를 뽑아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우안결막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등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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