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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4.11 2016노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9. 1. 경 거제시 D 아파트 상가 동 105호에 있는 E,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과 피고인 소유인 거제시 H 임야 12,409㎡, I 대 1,228㎡, J 전 3,383㎡, K 전 42㎡, L 도로 124㎡, M 전 70㎡( 이하 ‘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 28억 원, 계약금 2억 원은 2010. 8. 31. 경 지급된 것으로 대체하고, 중도 금은 수시로 지급 받으며 잔금은 2011. 9. 11. 경까지 지급 받는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9. 9. 경 중도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급 받고, 2012. 1. 20. 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잔금 및 지연 손해 배상금 명목 합계 10억 5,000만 원 채권( 이하 ‘ 잔 금 등 채권’ 이라 한다) 을 N에게 양도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게 이를 통 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의 보존관리 및 위 부동산에 가 등기,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설정 등의 일체의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5. 19. 경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 중 일부인 H, J, K, L, M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N을 근저 당권 자로 한 채권 최고액( 피 담보채권 액도 같음) 10억 5,000만 원의 근저 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을 설정해 줌으로써, N에게 900,238,29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대상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매수 인인 피해자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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