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제3자에게 지급할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곡물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횡령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결과에까지 이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12억 원을 주고 피해자와 위 회사 사이의 모든 채권, 채무에 관하여 민ㆍ형사상의 문제를 정리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6억 원이 지급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첫머리에 적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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