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산시 D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 사업장 내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 품질보증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는 직원 E과 함께 2012. 7. 10. 13:00경 위 회사 공장 C동 블로어팀 출입구에서, 위 회사 제작의 송풍기 모터 3대의 진동 측정을 위한 시운전 중에 있었고, 피고인 A은 사전에 품질보증팀으로부터 송풍기의 시운전을 보고받았다.
당시 시운전 중이던 송풍기(전압 : 380V, 팬 회전수 : 1.450RPM, 용도 : 원자력 냉각팬, 모터용량 75KW, 지름 약 80cm)의 흡입압력이 약 250kg/㎡에 해당하여 작업 반경 내 사람이 있을 경우 송풍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 부상 등을 입을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작업책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거나 작업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작업자 이외 다른 사람이 작업장 내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안전주의 문건 등을 설치하고, 송풍기에 망이나 울 등의 방호시설을 설치하여 시운전 중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없이 사람들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통로에 송풍기를 설치하고, 작업자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출입통제나 송풍기에 망 등의 방호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이 회사에 냉방기 부품을 납품하러 온 F 소속 피해자 G(48세)이 위 출입구로 걸어가던 중 송풍기 내부로 빨려 들어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