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883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후배인 B, L에게 허위 자백을 하게 하였으며, B은 이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이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청구를 당하여 그 판결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