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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9.30 2016가단2758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7. 18.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그 내용 중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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