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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2 2016고단258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경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9.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같은 시 만흥동 제 7391 부대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차 보충훈련 (24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7391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통 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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