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0. 6 사단에 입영하라’ 는 취지의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 정당한 사유’ 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