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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1664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0. 7.부터 위 가.

항...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6.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23.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현재 차임 상당액인 월 사용료는 546,38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수익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날인 2014. 10. 7.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46,389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 D과 이 사건 건물의 공동개발사업권자인 주식회사 소명의 의뢰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시작하였고,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는 것을 승낙, 용인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점유를 승낙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는 것을 승낙, 용인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으로써 피고의 점유를 승낙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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