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빌딩 505호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부천세무서에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가인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447,211,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603,32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합계 718,03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각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고발장,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전체적으로 허위이기는 하나 그 개별 내역 중 상당 부분이 진실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9634 판결 참조)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