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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1.11 2008나37317 (1)
약정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2002. 5. 20.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빛은행, 이하 ‘원고 우리은행’이라 한다

), 원고 한국산업은행, 원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제1심 계속중인 2006. 4. 1.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합병되었다

), 원고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2004. 11. 2.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한미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주식회사 조흥은행이 제1심 계속중인 2006. 4.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합병하고 2006. 4. 3. 상호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변경하였다

),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원고 주식회사 경남은행, 주식회사 한아름종합금융, 원고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국민리스 주식회사의 상호가 2003. 2. 10. 주식회사 화인캐피탈로 변경되었다가 이 사건 제1심 계속중인 2006. 6. 13.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로 변경되었다

), 아세아종합금융 주식회사, 상은리스주식회사, 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 등 16개 금융기관은 1999. 6. 30. 당시 부산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명령신청을 한 AG 주식회사(이하 ‘AG’라 한다

)에 금융거래로 인한 대출금, 기업어음, 사모사채 및 지급보증으로 인한 원금 2조 9,648억 원(지급보증이자 포함 3조 4,165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하 위 16개 금융기관을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이라 하고, 이 사건 채권금융기관 중 1999. 6. 30. 이후 상호가 변경되었거나 아래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자에 합병된 금융기관 중 원고 우리은행과 아세아종합금융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은 종전의 상호 및 합병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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